세법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교회용)
작성자
kpm
작성일
2026-08-28 15:38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KPM 선교사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후원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세법 개정 안내
■ 개정의 핵심 요점
1)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국내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해외 소속 단체에 직접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공익성을 인정받는 기부금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면세 혜택과 기부금 증명 받지 못함)
3)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해외에 소속된 단체로 보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후원 교회와 후원자님께 협조 요청
1) 선교후원금은 반드시 KPM 본부를 통해
· 선교사 개인계좌나 해외 교회단체로 직접 보내시는 후원금은 보호받지 못하고,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후원하시는 개인과 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KPM 본부를 통해 보내주시면 종전과 같이 처리되며, 기부금영수증도 그대로 발급됩니다.
2) 정기 선교후원금은 우선 현행대로
· 매월 보내주시는 정기 선교비와 정기목적헌금은 현행 방식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을 중단하시거나 방식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그 밖에 알려드립니다
· 본부는 한교총KWMA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고신총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일은 KP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한국교회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세법 개정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단체를 폭넓게 공익법인으로 인정 |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
1)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국내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해외 소속 단체에 직접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공익성을 인정받는 기부금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면세 혜택과 기부금 증명 받지 못함)
3)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해외에 소속된 단체로 보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후원 교회와 후원자님께 협조 요청
1) 선교후원금은 반드시 KPM 본부를 통해
· 선교사 개인계좌나 해외 교회단체로 직접 보내시는 후원금은 보호받지 못하고,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후원하시는 개인과 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KPM 본부를 통해 보내주시면 종전과 같이 처리되며, 기부금영수증도 그대로 발급됩니다.
2) 정기 선교후원금은 우선 현행대로
· 매월 보내주시는 정기 선교비와 정기목적헌금은 현행 방식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을 중단하시거나 방식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그 밖에 알려드립니다
· 본부는 한교총KWMA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고신총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일은 KP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한국교회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